정부는 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합니다.
소비기한 제도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식품 안전과 직결된 것이기에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홍보 부족 때문인지 대중들이 유통기한과의 차이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보입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고자 몇 편에 걸쳐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다룰 주제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입니다.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차이점 한 장 정리
아래 이미지를 봐주십시오.
부족한 솜씨지만 이미지 한 장으로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냉장유통과 보관이 매우 중요한 요거트를 사례로 설명해보겠습니다.
맨 먼저 요거트가 공장에서 생산되면 여러 유통단계(편의점, 마트, 온라인 등)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이렇게 유통에 걸리는 시간 동안 요거트의 신선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겠죠. 기존의 유통기한은 바로 이 판매에 걸리는 기간을 정의합니다.
유통기한 = 판매자 중심 제도
유통기한 살짝 넘긴 식료품 먹을까 말까 고민하신 경험 다들 있으시죠?
가령 라면이나 과자 같은건 유통기한 며칠 지나도 아무렇지 않게 먹곤 합니다. 하지만 익히지 않은 고기나 무르기 쉬운 과일 같은 경우 유통기한을 살짝만 지나도 바로 버리곤 하죠.
무언가 원칙이 없이 다 다르니까 헷갈리셨을 겁니다.
이유는 바로
판매자 중심의 유통기한 제도 때문이었죠.
유통기한은 판매자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일 뿐이지 소비에 대한 정의가 아닙니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각자 쌓아온 경험에 따라 '유통기한 +a'를 계산하여 소비해온 것입니다.
소비기한 = 소비자 중심 제도
반면에 소비기한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제도입니다.
"언제까지 소비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품질안전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식품의 신선도가 유지되다가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위생상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임계점을 의미합니다.
소비기한은 이 품질안전한계의 80~90%에서 결정됩니다.
반면, 과거 유통기한은 60~70%선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때문에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꽉 차 폐기되는 도시락이나 삼각김밥 등을 가져다 먹어도 아무 이상 없었던 것이죠.
요거트의 경우 유통기한은 18일, 소비기한은 32일입니다.
유통기한으로만 보자면 14일, 즉 2주간이나 더 소비 가능하다는 거죠.
식품 유형별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
아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식품 유형별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 또한 완벽 무결한 제도는 아닐 것이기에 소비자들의 적응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1년의 계도기간을 시행한다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완전시행은 24년 1월 1일부터 겠군요)
이 제도 시행이 도시인들이 무지막지하게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소비기한 총정리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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