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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23년 3월 낚시배 금연구역 지정

달다호 2022. 11. 30.

선상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과거와 다르게 낚시라는 취미가 중년 남성들만의 영역에서 벗어나 온 가족의 취미가 되고 있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아이와 함께 가족동반으로 낚시배를 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트랜드를 반영한 신조선의 경우 쾌적한 화장실과 휴식용 선실을 완비하여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편리함을 자랑하지만, 단 하나!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선상 흡연입니다.

 

낚시배 금연구역 홍보 포스터 사진
낚시배 금연포스터

 

 

종일배를 탈 경우 아침 5~6시부터 오후 3~4시까지 하루 반나절 동안 배라는 공간 안에 20여 명이 모여 있게 됩니다. 선장님마다 흡연 규칙을 각자 다르게 적용하시기에 어떤 배는 이동 중에만 흡연 가능, 또 어떤 배는 낚시 중에도 종일 흡연 가능하고 또 흡연 장소도 선미에서만 가능하거나 배 전체에서 가능하는 등 모두 제각각인 현실입니다.


지난 9월 19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23년 3월 19일부터 16인승 이상 낚시어선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합니다. 늦었지만 급속도로 늘어나는 낚시인구를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9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16인승 이상 낚시어선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해당하므로 낚시어선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 등을 통해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국민건장증진법 9조 4항 14호에 따르면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과 승강장, 지하보도와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써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제처에 낚시어선 낚시금지구역 해당 여부에 대해 법해석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법제처는 '낚시어선은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한다'고 회답함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16인승 이상 낚시어선 금연구역은 6개월간 단속 계도기간을 거친 뒤 6개월 후인 2023년 3월 19일부터 적용하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거 PC방 전면금연 실시 때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인데 그때에도 "과연 이게 제대로 실시될까?" 하는 의구심들이 많았었지만 곧 정착되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다고 느껴집니다. 무슨 제도이든 처음 계도기간과 실시 초기의 불협화음이 있기 마련이기에 이번 선상 금연 또한 한동안은 시끄러울 겁니다.

 

 

실제로 선장님들의 반응을 몇 가지 예로 들어보자면,

  • 이게 진짜 3월에 실시되겠어? 그때가서 연기되지 않을까?
  • 배 한구석에 흡연부스 설치하겠다.
  • 22인승이지만 15인승으로 낮춰 운영하겠다.

등의 반응들이신 것으로 보아 겨울 비시즌을 거치면서 무언가 좀 의견들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19일이면 한참 봄 낚시 시즌으로 조사님들의 엉덩이가 들썩 거릴 때입니다. 모두의 건강과 즐거움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만큼 흡연하시는 조사님들의 협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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